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9일 교육감 선거과정에 개입,
지정청탁 목적으로 교육위원들에게 대신 뇌물을 공여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챙긴 국민회의 이용희 부총재(6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공모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부총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진인권씨 (61.구속.
전인권학원 이사장)를 교육감에 당선시켜 달라며 진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안장강씨와 박준식씨(67)에게 각각 5천만원씩 건네준
혐의다.

이부총재는 또 지난 7월초 진씨로부터 사례비로 5천만원을 건네
받았으며 교육감 선거가 끝난 8월7일 박씨가 "진씨에게 되돌려 주라"며
건넨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씨가 지난 4월초 진씨로부터 총선 후원금 명목으로
충북 옥천지구당사무실에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부총재는 검찰조사에서 뇌물공여와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박씨로부터 받은 돈은 비서인 김선문씨를 통해 모두
건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