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동차사고보험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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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자동차사고 보상금의 과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감독원은 중국교포등 불법체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본국소득 대신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예상소득으로 인정해주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현실적으로 과잉보상의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현실소득액 산정에 관한 약관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통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중국교포에게 사고발생국가의 법률과
약관을적용해야 한다는 보감원 해석에 따라 손보사가 중국현지 임금의
10배이상인 월 70만원(96년1월 국내 일용근로자임금기준)을 주고 있다.
동양화재는 이날 "자동차보험보상시 외국인 소득인정범위"에 대한 세미
나를 열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상을 줄이기 위해 "2-3
년간은 국내 일용임금을,그 이후엔 본국임금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 외국인 근로자의 가동연한인정과 관련,소득인정
국가와 가동연한 국가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감독원은 중국교포등 불법체류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본국소득 대신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예상소득으로 인정해주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현실적으로 과잉보상의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현실소득액 산정에 관한 약관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통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중국교포에게 사고발생국가의 법률과
약관을적용해야 한다는 보감원 해석에 따라 손보사가 중국현지 임금의
10배이상인 월 70만원(96년1월 국내 일용근로자임금기준)을 주고 있다.
동양화재는 이날 "자동차보험보상시 외국인 소득인정범위"에 대한 세미
나를 열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상을 줄이기 위해 "2-3
년간은 국내 일용임금을,그 이후엔 본국임금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 외국인 근로자의 가동연한인정과 관련,소득인정
국가와 가동연한 국가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