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OECD 차원에서 경쟁라운드(CR)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공정거래
위원회 후원으로 "제1회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이 얼렸다.

"세계경제통합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심포지움에는
프레드릭 제니 OECD경쟁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 OECD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 세계은행 등의 경쟁정책 분야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
국제사회에서 경쟁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OECD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경쟁규범(Competition Round)을 정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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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 ]]

<> 프레드릭 제니 < OECD 경쟁정책위 의장 > =지난 60-70년대에는
상당수 국가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위적 경제정책을 사용해왔다.

정부의 경기연착륙 유도, 국영기업을 통한 경제개입, 외국인 직접
투자통제, 시장진입규제, 산업정책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가장 괄목한 만한 변화는 이같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경향이 사라지고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 정부
대신 시장기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각국의 규제완화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는 세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한때 경제개발을 촉진했던 산업정책이 이제는 더이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중반까지는 이같은 산업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게 됐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첨단기술 제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개입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두번째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개입이 정치권과 결탁한 이익집단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세째 이유는 이같은 정부개입이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또하나의 큰 변화는 무역자유화 추세로 세계무역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따라 각국의 복지향상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후생증대는 각국 정부가 반덤핑조치 등을 남용, 또 다른
보호주의 장벽을 쌓는 행위를 삼가하고 각 기업도 카르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경쟁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한가지는 경쟁법을 제대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6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경쟁법이 있는 나라들도 국가별로 집행강도가 틀리다는 문제도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쟁당국의 법원이 외국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법집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각국 경쟁법의
공동기준에 대한 정의를 만들도록 하고 각국이 이러한 기준을 자국의
경쟁법에 반영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단계로는 국가별 경쟁당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가별 경쟁법
집행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경쟁법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과거 무역자유화
및 규제완화 분야에서 이룩한 국제적 성과에 대한 자연스런 후속조치이다.

따라서 첫 단계로 국가별로 경쟁법을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제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각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 다양한 형태의 양국간 협력을
통해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장기적으로 다자간 협력으로 확대해나가면 경쟁정책도 다자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