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세계경제 통합과 경쟁정책' .. 주제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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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OECD 차원에서 경쟁라운드(CR)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공정거래
위원회 후원으로 "제1회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이 얼렸다.
"세계경제통합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심포지움에는
프레드릭 제니 OECD경쟁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 OECD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 세계은행 등의 경쟁정책 분야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
국제사회에서 경쟁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OECD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경쟁규범(Competition Round)을 정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
[[ 무역정책과 WTO역할 ]]
<> 우영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도 불구, 세계경제환경 변화는 새로운 무역관리
체제의 탄생을 필요로해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가져왔다.
그러나 WTO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국경에서의 조치뿐아니라 국경내에서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조치들의 무역왜곡 현상이나 민간기업의 반경쟁적행위로 인한 무역왜곡은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쟁정책의 집행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경내에서의 정부에 의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경쟁
정책의 영역확장을 의미한다면 사기업에 의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쟁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호보완관계를, 장기적으로는
대체관계를 갖고 있다.
양 정책의 상호관계는 세계경제의 통합속도, 각국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폭과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세계경제의 통합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국경이 경제
행위에서 갖는 의미를 약화시킨다.
또 규제완화정책의 집행은 정부의 경제행위가 사기업의 경제행위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사기업의 경제행위가
경제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무역정책은 경쟁정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이 갖는 상호관계는 순기능적인 관계와 역기능적인
관계로 대분될 수 있고 역기능적인 관계는 다시 정책의 작용에 따라
전달형 충돌형 담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을 갖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은 "시장경합성"이
의미하는 "시장진입" "시장접근" 그리고 "시장주재"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국제적 공동규범의 정립 <>최소한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 <>WTO에 경쟁원리 도입 <>WTO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한 경쟁관련 문제의 해결 <>WTO에서 경쟁이슈 연구만을 진행 <>경쟁
논의를 WTO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 여러 형태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양자간 협의에 의하는
경우 자의적인 경쟁법 적용의 우려가 있고 공동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막강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간내에는
어렵더라도 공동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또 경쟁정책이 새로운 무역전쟁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공정거래
위원회 후원으로 "제1회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이 얼렸다.
"세계경제통합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심포지움에는
프레드릭 제니 OECD경쟁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 OECD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 세계은행 등의 경쟁정책 분야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
국제사회에서 경쟁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OECD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경쟁규범(Competition Round)을 정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
[[ 무역정책과 WTO역할 ]]
<> 우영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도 불구, 세계경제환경 변화는 새로운 무역관리
체제의 탄생을 필요로해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가져왔다.
그러나 WTO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국경에서의 조치뿐아니라 국경내에서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조치들의 무역왜곡 현상이나 민간기업의 반경쟁적행위로 인한 무역왜곡은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쟁정책의 집행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경내에서의 정부에 의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이 경쟁
정책의 영역확장을 의미한다면 사기업에 의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쟁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호보완관계를, 장기적으로는
대체관계를 갖고 있다.
양 정책의 상호관계는 세계경제의 통합속도, 각국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폭과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 세계경제의 통합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국경이 경제
행위에서 갖는 의미를 약화시킨다.
또 규제완화정책의 집행은 정부의 경제행위가 사기업의 경제행위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사기업의 경제행위가
경제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무역정책은 경쟁정책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이 갖는 상호관계는 순기능적인 관계와 역기능적인
관계로 대분될 수 있고 역기능적인 관계는 다시 정책의 작용에 따라
전달형 충돌형 담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유형을 갖는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은 "시장경합성"이
의미하는 "시장진입" "시장접근" 그리고 "시장주재"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국제적 공동규범의 정립 <>최소한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 <>WTO에 경쟁원리 도입 <>WTO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한 경쟁관련 문제의 해결 <>WTO에서 경쟁이슈 연구만을 진행 <>경쟁
논의를 WTO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 여러 형태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양자간 협의에 의하는
경우 자의적인 경쟁법 적용의 우려가 있고 공동의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막강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간내에는
어렵더라도 공동의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이는 또 경쟁정책이 새로운 무역전쟁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