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OECD 차원에서 경쟁라운드(CR)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공정거래
위원회 후원으로 "제1회 국제경쟁정책 심포지움"이 얼렸다.

"세계경제통합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심포지움에는
프레드릭 제니 OECD경쟁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 OECD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 세계은행 등의 경쟁정책 분야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
국제사회에서 경쟁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OECD는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에서 다자간
경쟁규범(Competition Round)을 정식 의제로 상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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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세계경제 경쟁정책 ]]

<> 존 클라크 < OECD 선임자문관 >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WTO와 같은
체제가 없다.

다자간 경쟁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나 다자간 체계가
출현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각국은 나름대로의 경쟁법을 갖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제한적인
담합, 지배 독점 남용의 금지, 합병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쟁법은 서로 천차만별이며 법위반에 대한 제재정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특히 다국적 기업에게 종종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각국은 관할권 문제로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OECD는 권고위원회를 통해 회원국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권고해왔으며
경쟁당국간 쌍무적인 국제 공동보조 협정도 체결되고 있다.

미국과 EU간에 체결된 협정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이 협정에서는 관련 경쟁당국들은 상대국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용이나 조사과정에 대해 상대국에 통보하고 비밀정보까지도 포함한
반경쟁적 행위 및 관련정보를 교환토록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사안에 대해 두 경쟁당국이 조사 및 기소행위를 통일하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도 해주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점차 각국 경쟁당국의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되며 본토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수입국의 경쟁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한 기업의 행위가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은 경쟁법을 기업을 구속하는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법으로 인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들어 경쟁이 확보되면 기업은 그들이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
경쟁적인 카르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경쟁은 또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은 현지의 경쟁법으로 규제를 받게될 가능성보다는
현지시장에서의 엄격한 경쟁법 적용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결론적으로 경쟁정책은 국제무역을 증가시키고 기업에게도 이익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화된 기업들은 전세계 시장에서 강력하고 통일된
경쟁정책이 발전되도록 협조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 정리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