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 상실된 공원에 조합아파트를 짓게 허용해달라는 서대문구의
건의에 대해 서울시가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원해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는 9일 서대문구가 홍제3동 백련근린공원 가운데 공원기능을
잃은 일부지역을 공원용지에서 해제해 조합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해달
라는 서대문구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1년부터 연희동 산2의 90 일대 4만1천4백평방m에 12-16층
아파트 10개동 6백32가구를 지으려 했다가 경관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조합아파트 건축계획은 다시 표류하게 됐다.

서대문구는 연희동 조합아파트 건축을 둘러싸고 입지 및 경관심의
취하,재신청,반려가 5년여동안 15회나 반복되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
기되자 지난 7월 이 일대 8만5천1백80평방m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대신 홍
제3동 소재 백련근린공원중 이미 공원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을 공원
에서 해제,조합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건의했었다.

서울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원 해제는 허용할수 없으므로 서대
문구청장에게 공원용지가 아닌 대체토지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시달
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택사업을 위한 공원 해제는 지금까지
고수해온 공원정비기준에 맞지 않은데다 이번에 선례를 남기고나면 앞
으로 고의적으로 공원내 임목을 고사시킨뒤 대체공원 제시를 조건으로
공원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