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 모두를 알수 있는 국세청의 전산
관리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이를 계기로 세무당국의 증여.상속세 등의 세원관리가 한층 손쉬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이달 말까지 각 금융기관이 제출하도록 돼 있는 올 상반기
개인별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 보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의 전체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금융실명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주식만은 대주주,
상장법인 임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보유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중 및 지방은행과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등 각 금융기관과 주식 발행 법인으로부터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동안 지급된 개인별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이달말까지 전산매체를 통해 통보받으면 곧바로 주민등록번호별로
개인별 합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 2월 말에는 96년도 1년치 개인별 금융소득자료를 전산입력, 관리
하게 되는 등 앞으로 매년 2월 말이면 개인별 금융소득자료가 빠짐없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다.

국세청은 현재 개인별 부동산 보유 및 소유권 이전 현황을 내무부와 법원
등으로부터 수시로 넘겨받고 있는데다 골프장, 콘도회사 등으로부터 개인별
각종 회원권보유 현황도 제공받고 있어 주식을 제외한 개인의 모든 재산이
세무당국에 의해 사실상 완벽하게 전산관리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재산 변동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증여 및 상속세 등의
과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는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단속반의 업무를 개인의 재산 관리
분야에 치중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