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현재 건당 5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이번 3.4분기중에 폐지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9일 "국제수지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과소비 억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 6월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9월까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카드사가 한도를 자율결정
하도록 하는 대신 통화량 관리와 부실채권 누적 방지 등의 차원에서 업체별
총량한도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