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

또 상수원을 오염시켜 상수도 원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최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9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이나 오수 분뇨 폐기물 농약 석유제품 등을 배출해 농토를
못쓰게 하거나 바다 하천 호소 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 경우, 또
어패류를 집단폐사하게 만든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오염행위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 오염을 초래해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오염 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던 것이 앞으로는 실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빈발하는 환경범죄로 수질오염, 재산피해, 생태계 파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다
처벌도 비교적 가벼워 이같이 법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