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의결기능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공익을 심하게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요청됨에도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0일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 권한대행규정을 보완,
자치단체장의 궐위.구속.60일이상 장기입원 및 단체자 선거에의 입후보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직무대리를 권한대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사무소 소재지변경 사전승인제도를 완화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의 사무소재지 변경시 내무부장관(시.도의 경우)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의 경우)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의견제시 등을 위한 사전
협의만 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회 발의권을 현재의 단체장과 의원외에 지방의회위원회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원과 단체장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되거나 판결이
확정된때에는 각급 수사기관장과 법원장이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의사제한 범위도 확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련된 사항도 추가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