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부설 한국하주협의회는 지난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법
상 하주단체로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선사들이 화물운임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하
주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 선사들의 일방적인 운임인상이 불가능해졌
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사전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운임신고는 반려하도록 했다.

무협은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 수출입 하주들은 해운동맹의 일방적
인 운임인상 행위로부터 보호받게 됨으로써 연간 수백억원의 물류비절감 효
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유럽연합) 호주 캐나다등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주요 선진국가
들은 이미 해운동맹과 하주단체의 사전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온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 장진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