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0일 지적공부상의 권리면적과 관계없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
지의 경계현황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적재조사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무부는 당초 지적재조사에따라 공부상의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이 달라져
경계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면적증감에따른 청산기준과 재판절차등을 명
시할 예정이었으나 면적증감에따른 청산을 하지않기로했다.

이법안은 또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지적재조사의 측량은 현행 대한지적공사 이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비영리법인에게도 대행할수 있도록 개방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등록으로 토지정책의 수
립과 집행의 과학화를 도모하기위해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위
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서로 부합되지않아
토지경계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무부는 올해부터 2년간 시.군.구 각 1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9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및 5대광역시를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 사
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