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9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회계법인의 수임한도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동일기업을 계속 감사할 경우 담당회계사를 3년마다 교체토록 했던
방침을 수정, 5년마다 교체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난달 9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중 이같은
사항등을 수정한 확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회계법인이 감사할수 있는 기업규모도 당초 회계사수가
1백인미만일 경우 자산규모 기준으로 현행 5천억원미만에서 1조원미만 기업
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8천억원미만으로 축소 조정했다.

재경원은 나머지 사항은 당초안 그대로 확정< 본지 8월19일자 참조 >,
상장법인들과의 최고감사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합동회계사무소 제도는 폐지하되 회계법인 설립요건중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현행 30인에서 20인으로 축소했다.

경과조치로 97년에 한해 자본금 5억원, 회계사 10인이상으로 신설하도록
허용하되 2년간의 경과기간동안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회계법인의 대형화 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감사인(A등급)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시 우대(과반수 이상 지정)토록 했다.

증권감독원의 감리방식은 일반감리에서 기획감리로 전환되며 한국공인
회계사회의 자율감리기능도 강화했다.

재경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방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