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민통선 범위 5km 줄인다..주민 재산권보호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 20km 이내"로 정해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설정범위를 "15km 이내"에 설치하도록 현실화
하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시에는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사전
협의토록하고 민통선 북방 통제보호구역내에서 금지돼있는 주택 및 기타
구조물중 기존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와 농어업시설 및 해안양식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이정린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조정 소위(위원장 박세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군과 협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농.어업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농촌실정을 감안, 현행 1백평방m 이하에서 5백평방m 이하로
확대하고 농지개량목적 지형변경행위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당정은 또 탄약고 주변지역의 보호구역내에선 공공안전 목적으로 비상주
시설에 국한했던 규정을 고쳐 기존 거주민에 한해 연면적 2백평방m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한도이내의
공동이용시설 및 농.축산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설정범위를 "15km 이내"에 설치하도록 현실화
하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시에는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사전
협의토록하고 민통선 북방 통제보호구역내에서 금지돼있는 주택 및 기타
구조물중 기존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와 농어업시설 및 해안양식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과 이정린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조정 소위(위원장 박세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군과 협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농.어업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농촌실정을 감안, 현행 1백평방m 이하에서 5백평방m 이하로
확대하고 농지개량목적 지형변경행위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당정은 또 탄약고 주변지역의 보호구역내에선 공공안전 목적으로 비상주
시설에 국한했던 규정을 고쳐 기존 거주민에 한해 연면적 2백평방m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한도이내의
공동이용시설 및 농.축산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