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최진실씨는 개인연금보험에 든 뒤 보험료를 은행계좌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보험료 납입일 며칠 전에 은행에서 현금잔액을 확인해보니 몇원밖에
없었다.

가계부가 쪼들리다보니 집에도 생활비 말고는 보험료 낼 돈이 없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게 될 처지였다.

이러던 차에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계약자가 내지 못할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알아보니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였다.

납입유예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중에 납입보험료를 보험사가 빌려주는 제도다.

계약자가 보험사를 방문해 서면으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이뤄지면 이 사실을 3일안에 통보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