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대학 자율에 의해 외국인
교수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외국인 자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혼혈아, 장기거주 해외교포 자녀등 일부 국내인들이 입학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수립이후 지난 2월말까지 발령된 모든 훈령.예규.
지침중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25종 (4백86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을 내년 1월1일자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교육규제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행정명령 1백51종 (3백1건)이 전문 폐지되고 47종 (1백14건)은
일부 내용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방안에 따르면 사립대와는 달리 자격요건과 보수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수채용규정을 폐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사립전문대 학장이 다른 학교의 장이나 기관의 장을 겸직할수
없도록한 "겸직금지" 조항을 폐지했으며 국립대학 총.학장의 해외여행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지침도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녀에게만 국한돼 있던
입학자격을 일부 완화, 혼혈아나 장기거주 해외교포 자녀 등 일부
국내인들에게도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국인 입학자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의 학교 행정과 관련해서는 "슬라이드.환등기 6학급당 1대"
"녹음기 3학급당 1대"식으로 학교 실정과 동떨어진 교구 및 설비기준을
폐지, 학교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실험실습 기자재를 자유롭게 구비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교사들의 잡무부담을 덜기위해 "폐기물 재활용결과보고" "불량
비디오.만화서적 수거 현황보고" 등 잡다한 보고와 학교일지.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 장부 의무 비치 규정도 폐지했다.

한편 교육부는 "행정명령 일몰제 (선셋 클로즈)"를 도입, 지난 3월이후
발령된 행정명령 역시 올해 안에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동
폐지토록할 방침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