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구의 창업가이드] (10) '회사형태'..개인기업/주식회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창업자가 선택해야 하는 회사형태는 보통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주식회사, 둘째는 개인사업자이다.
우선 이 두가지중 어느 편이 나은지를 비교해보자.
두가지 기업형태중 선택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는 등기절차와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가 간단하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절차는 모두 끝난다.
이에 비해 주식회사는 설립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신설법인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각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서 한다.
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세를 포함해 약150만원선.
신청서류는 14가지에 이른다.
등기신청서를 비롯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갖추기에 힘겨워 한다.
그냥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상당수가 형식적인
것이다.
주식모집설립이 아닌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대신 법무사에게 50만원정도의 대행료만 주면된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은 상호 사업목적 임원명단 등으로 간단하다.
등기서류를 신청하고 법인등기가 나오는데는 사흘정도면 가능하다.
영세창업자로서 주식회사를 등기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건 자본금이다.
5,000만원의 자본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잔고증명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법무사에게 부탁하면 자본금에 필요한 돈을 2일간
빌려준다.
이틀간의 이자만 물면 된다.
이처럼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절차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다.
이제 세금문제를 놓고 어느 형태가 나은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하는 일이 많지 않다.
덕분에 창업초기에도 주식회사가 오히려 덕을 보는 수가 많다.
일례로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적자를 보았다 치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운영미숙으로 이익이 전혀 나지 않았다"라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개인기업은 보통 6~9%의 순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 세무신고를
하도록 권유한다.
인정과세를 한다는 얘기다.
인정과세의 세율은 음식 숙박 소매업은 높고 제조업 건설업은 낮은 편이다.
물론 이런 인정과세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직원이 나와 장부를 일일이 뒤적여 확인을 받기까지엔
엄청난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렇게 볼 때 세금면에서도 개인사업자가 꼭 나은 것은 아니다.
다만 매출이 과세특례업자수준인 경우는 굳이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인이하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가 어려울 때도 개인사업자로
1~2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매출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주식회사가 유리할까.
이는 업종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매출 5억원정도를
분기점으로 본다.
5억원 이상이면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등기가 끝나면 곧장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한지 20일이내에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세무서민원봉사실.
처리기간은 7일이내.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는 상거래 때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자등록을 제때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하자.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창업자는 이제 법적인 사장이 된다.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
첫째는 주식회사, 둘째는 개인사업자이다.
우선 이 두가지중 어느 편이 나은지를 비교해보자.
두가지 기업형태중 선택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는 등기절차와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가 간단하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절차는 모두 끝난다.
이에 비해 주식회사는 설립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신설법인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각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서 한다.
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세를 포함해 약150만원선.
신청서류는 14가지에 이른다.
등기신청서를 비롯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서류를 갖추기에 힘겨워 한다.
그냥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상당수가 형식적인
것이다.
주식모집설립이 아닌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대신 법무사에게 50만원정도의 대행료만 주면된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사항은 상호 사업목적 임원명단 등으로 간단하다.
등기서류를 신청하고 법인등기가 나오는데는 사흘정도면 가능하다.
영세창업자로서 주식회사를 등기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건 자본금이다.
5,000만원의 자본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잔고증명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법무사에게 부탁하면 자본금에 필요한 돈을 2일간
빌려준다.
이틀간의 이자만 물면 된다.
이처럼 주식회사로 등기하는 절차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다.
이제 세금문제를 놓고 어느 형태가 나은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하는 일이 많지 않다.
덕분에 창업초기에도 주식회사가 오히려 덕을 보는 수가 많다.
일례로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적자를 보았다 치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운영미숙으로 이익이 전혀 나지 않았다"라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개인기업은 보통 6~9%의 순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 세무신고를
하도록 권유한다.
인정과세를 한다는 얘기다.
인정과세의 세율은 음식 숙박 소매업은 높고 제조업 건설업은 낮은 편이다.
물론 이런 인정과세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실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직원이 나와 장부를 일일이 뒤적여 확인을 받기까지엔
엄청난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렇게 볼 때 세금면에서도 개인사업자가 꼭 나은 것은 아니다.
다만 매출이 과세특례업자수준인 경우는 굳이 법인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인이하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가 어려울 때도 개인사업자로
1~2년정도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매출이 어느 정도일 때부터 주식회사가 유리할까.
이는 업종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매출 5억원정도를
분기점으로 본다.
5억원 이상이면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등기가 끝나면 곧장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한지 20일이내에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세무서민원봉사실.
처리기간은 7일이내.
등록이 끝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는 상거래 때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자등록을 제때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하자.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창업자는 이제 법적인 사장이 된다.
< 중기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