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외국어 선택에 러시아어 추가 ..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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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변리사 제1차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에 러시아어가 추가되고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정부는 10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리사
의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변리사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키위해 일부 시험과
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변리사의 등록말소절차를 간소화,지금까지는 변리사가 폐업신
고를 한후 따로 등록말소신청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폐업신고만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인구통계의 작성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청 통계조사
국에 통계심의관직 신설 <>인구통계과를 인구조사, 인구분석과로 분리 <>정
원 9명 증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청과 소속기관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
시험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정부는 10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리사
의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변리사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키위해 일부 시험과
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변리사의 등록말소절차를 간소화,지금까지는 변리사가 폐업신
고를 한후 따로 등록말소신청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폐업신고만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인구통계의 작성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청 통계조사
국에 통계심의관직 신설 <>인구통계과를 인구조사, 인구분석과로 분리 <>정
원 9명 증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청과 소속기관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