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선 자치구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발생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자치구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 제기된 행정심판이 모두 8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5건은 적법하게
건축계획이 수립돼 구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구청이 건축공사중지처분을 내림에 따라 제기된 14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6건이 구청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판정이 났으며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에 제기
된 5건의 행정심판중 2건도 구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이 추진돼도 자치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
는것은 민선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잦은 행정소송 제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법적 근거없이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내리지 않
도록 각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남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