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전남 영광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
심사결정을 영광군이 거부한데 대해 "심사결정을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김봉열영광군수 및 관련
공무원의 이행거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 차원의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김군수를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관련공무원을
중징계하는 등의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이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