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신림종합건설 하도급위반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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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림종합건설(경북 구미시)이 웅부건설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신림종합건설은 지난해 5월-10월 웅부건설에 국도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1천만원과 어음할인료 3백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화종합양회 서번산업플랜트등 2개 회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신림종합건설은 지난해 5월-10월 웅부건설에 국도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1천만원과 어음할인료 3백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화종합양회 서번산업플랜트등 2개 회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