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신림종합건설(경북 구미시)이 웅부건설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신림종합건설은 지난해 5월-10월 웅부건설에 국도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1천만원과 어음할인료 3백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화종합양회 서번산업플랜트등 2개 회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