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주식의 15%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등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의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란 순자산에서 고정자산을 뺀 유동성자기자본이
주식가격변동 등에 따른 위험을 웃돌도록 관리하는 선진국형 금융자산관리
제도로 내년 사업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증감원에 따르면 내년 4월 도입될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 아래서
증권사의 위험을 시장위험 거래상대방위험 기조위험등 3가지로 나누고
시장위험을 다시 주식 채권 수익증권으로 나누어 위험을 측정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일본
(10~20%) 미국(15%) 등의 선례를 들어 시가종액의 15%선을 위험자산으로
보기로 했다.

예를들어 상품주식이 100억원이라면 상품주식의 가격하락으로 발생할
위험을 15억원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전환 가능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채권은 보증채(국공채와 은행보증채)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따라 0.3%에서
10%로 하되 무보증이면 같은 종류의 보증채보다 잔여기간에 따라 30%~50%
할증하고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3%~12%를 위험으로
보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거래상대방위험은 지급보증한 회사가 부도날 지급보증위험과
고객으로부터 돈을 떼일 신용융자위험으로 나누어 지급보증위험은 잔액의
10% 신용융자손실위험은 잔액의 1%로 정했다.

이와함께 증권시장자체위험인 기초위험은 전년도 판매관리비의 25%를
적용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국내 증권사에 적용할 경우 중견의 SDK사 등이 위험이
유동성 순자산보다 많아 "파산경고"대상에 들어가나 이들 회사들이 자본금이
적은만큼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증자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