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은 과소비추방과 경상수지적자방어를 위해 은행 보험
투신 등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었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을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키로 했다.
또 당초 1개 금융기관에 1개 상품만 허용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은행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모두 허용키로하는 등 한 금융기관이
성격이 다른 복수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투신사도 주식형과 채권형 장기저축상품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우체국(체신보험, 체신예금) 농수축협단위조합(상호금융, 공제)
등도 복수 상품취급이 가능하게 됐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매달 일정액을 저축토록하는 정기적립방식외에도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저축하는 자유적립방식의 가계장기저축상품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가계장기저축상품이 금융기관에 복수로 허용되더라도
"1세대-1통장" 원칙은 유지되는 만큼 세수의 추가적인 감소는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시행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최승욱.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