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11일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마련한 노동관계법률
개정방향에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관계법률은 공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유연성을 갖도록 개정돼야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면서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임금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본급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임금에 대한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다면서 임금체계를
통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계산을 할 때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축적인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월또는 주단위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연월차휴가를 정부가 제도화하지 말고 개별기업들이 결정하도록
해야하며 여성에 대한 생리휴가도 폐지하거나 무급휴가로 대체해야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가 조합원일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1개기업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기업이 다수의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지하며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내에서파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장진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