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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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11일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특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30.3평 이내의 주택(아파트 포함)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을 받은후 1개월이내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인만 세울
경우는 전세금의 80%내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은 5년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갚거나 3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5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의 금리는 연 12.75%이고 3년동안 이자만
낼경우의 금리는 연 13.25%이며 주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다소 금리에 우대를
해 준다.
전세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세계약서, 무주택
확인을 위한 현주소지및 전세 들어가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11일부터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특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30.3평 이내의 주택(아파트 포함)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로 대출을 받은후 1개월이내에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인만 세울
경우는 전세금의 80%내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은 5년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갚거나 3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5년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의 금리는 연 12.75%이고 3년동안 이자만
낼경우의 금리는 연 13.25%이며 주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다소 금리에 우대를
해 준다.
전세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세계약서, 무주택
확인을 위한 현주소지및 전세 들어가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