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가구당면적이 45평방m
(13.6평)를 넘어야 하고 층수는 반경 30m이내 건물들의 평균이하로
제한된다.

또 10가구 이상으로 지으려면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3가구이하로 제한되는 등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1일 다가구주택이 급증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가구주택 건축심의기준"을 마련, 자치구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9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관할구청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종래는 다가구주택을 최대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건축가능지역으로 공고된 곳이
아니면 3가구를 초과해서 지을 수 없게 된다.

또 가구당 면적기준이 신설돼 45평방m 이상으로 짓도록 하고 3층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4층)이하이던 층수제한이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반경 30m 이내 건축물들의 평균층수(사사오입)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1~2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짓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주차장 의무확보기준도 "1백80평방m까지는 1대, 1백80평방m를
초과하면 1백20평방m당 1대 추가"이던 것이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강화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서울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준용토록 했다.

이밖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를 현행 0.5m
이상에서 1m이상으로 늘렸고 6m미만의 도로와 접한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1m이상 후퇴해 건축토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계단(복도)의 유효폭을
75cm이상에서 1.2m이상으로 넓혔다.

변영진 서울시주택국장은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는 구청장 권한이므로
이들이 시가 시달한 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90~93년중 62만호의 주택이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66%인 41만호가 평수가 작은 다가구.다세대주택으로 지어져 주거지역의
주차난, 상수도공급 부족, 통행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