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소액주주 분산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는 장외등록
기업은 등록이 취소된다.

11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장외등록기업의 21%인 70개나
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에어로시스템 삼한실업 삼일공사등 1%미만 소액주주의
지분이 10%를 넘지 못하는 70개 기업에 공문을 보내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6개월이내에 지분분산을
시키지 못한 기업은 등록을 취소시키고 향후 2년이내에 등록을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액주주 지분분산 요건과 관련, 10월부터는 2년이내에 20%로 높아지게돼
지분분산 요건을 채우지 못해 장외시장을 떠나는 기업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장외등록 취소 대상기업 >

에어로시스템 삼한실업 삼일공사 남신
한농화성 신신상사 전진산업 신영기술금융
삼송공업 서울창업투자 부산창업투자 동미전기공업
신한모방 교하산업 유진산업 풍성전기
금성제관 대진동관공업 대동기어 코닉스

세본금속 삼호건설 하이켐 피죤
삼화실업 동방산업개발 한일아연화공업 삼협개발
비락 유천건설 유진화학공업 삼일기업공사
삼익산업 삼보지질 삼륭물산 한국염공
두고전자 장복건설 동아일렉콤 성담

대한제지 건영종합건설 경동 대동금속
동방전자산업 희훈 삼협전자공업 대양산업
한주개발 삼덕제지 대양제지공업 국제밸브공업
청보산업 보성건설 형진건설 서울가든
성보섬유 동마산업 개나리벽지 삼영케불

우주종합건설 써니상사 익산 이화공영
영일화학공업 한국전지 신림종합건설 동원개발
이화전기공업 석천

< 허정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