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열수급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열이 사용되지 않는 복도 계단
베란다 등을 요금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노원구 상계6동 미도아파트 주민대표 5백99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난방열수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를 심의한 결과
서울시측에 피해보상을 권고하는 한편 열이 사용되지 않는 복도 계단
베란다 등을 열수급계약면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달중 집단에너지사업
열공급규정을 개정한뒤 통산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열공급규정은 목동지역 7만5천가구와 노원지역 5만가구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시 규정이 개정되면 여의도.반포.동부 이촌동 4만4천가구와
강남구.서초구 일대 6만2천가구를 포함, 전국 45만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련규정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국 수용가 45만가구 가운데
지은지 오래된 12만가구에서는 복도 계단 베란다 등의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서 "열 비사용대상이 구분되는 수용가와 구분되지 않는
수용가간 형평을 기하면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