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내에 소규모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재개발
사업시행 기법이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서울시는 11일 도심재개발 사업지구내에 공원이나 녹지용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시행
기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심재개발사업은 공공용지확보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시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 녹지등 공공용지를 사업지구 면적의
20-25% 가량 확보토록 해 왔다.

이렇게 확보된 공공용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확보에서 조성까지 마친뒤
시에 기부채납했으나 앞으로 녹지공간을 확보만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게된다.

시는 이렇게 확보된 용지를 직접 소규모 공원이나 도심내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한 도심재개발지구는 재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수 있게 된다.

재개발기금은 연리 9%,5년거치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시는 내년에 3백억원의 재개발
기금을 특별회계에 편성, 해당 사업자에게 융자할 계획이다.

또 도심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있는 문화적 명소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물은 특별보호건물로 지정, 재개발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