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음료원료용 지하수 개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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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주류, 청량음료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먼저 받아야 하며 미리 일정액의
수원 원상복구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개발한 지하수의 취수량과 수질측정 결과 등의
지하수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분석해 취수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려 정부안을 확정짓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먹는 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던
청량음료와 주류 등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류, 청량음료 제조업자가 원료용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환경영향조사 및 심의를 통과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원개발허가 신청때 일정액의 예치금을 미리 받아 개발업체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복구비용으로 쓰도록 했으며 지하수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지하수 오염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면취수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먹는 샘물에 대한 살균방식을 지금까지는 물리적 처리만 허용해
왔으나 오존 처리법도 받아들이기로 규정을 바꿔 빙하수 등 외국산 오존
처리 먹는 샘물도국내에 들여와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하수를 원료로 한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수질개선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물가를 자극하고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98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먼저 받아야 하며 미리 일정액의
수원 원상복구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개발한 지하수의 취수량과 수질측정 결과 등의
지하수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를
분석해 취수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12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려 정부안을 확정짓는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먹는 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던
청량음료와 주류 등 지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먹는 샘물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류, 청량음료 제조업자가 원료용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환경영향조사 및 심의를 통과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원개발허가 신청때 일정액의 예치금을 미리 받아 개발업체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복구비용으로 쓰도록 했으며 지하수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지하수 오염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면취수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먹는 샘물에 대한 살균방식을 지금까지는 물리적 처리만 허용해
왔으나 오존 처리법도 받아들이기로 규정을 바꿔 빙하수 등 외국산 오존
처리 먹는 샘물도국내에 들여와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하수를 원료로 한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수질개선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물가를 자극하고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98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