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공사가 현지군수의 건축허가 취소로 장기간
착수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과 이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관련업체들
의 직간접 피해가 1천억원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12일 한국전력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광 원전 5,6호기 사업의 발주자인
한전은 당초 지난해 12월 1일 착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9개월 이상 차질
을 빚게되면서 김봉열 영광군수가 원전건축 허가를 취소했던 지난 1월30일
부터 지금까지만 1천억원이상의 직.간접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여기에다 당초 5천3백억원(95년 가격기준)에 계약된 이 사업의 시
공금액과 오는 2002년 6월까지 준공키로 돼 있는 공기도 대폭 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점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시점에 영광 5.6호기로 서남해안 일대
에 2백만kw의 전력을 공급키로 한 전력수급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시공계약 외에도 한국중공업 등
에 맡겨 작년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총 6천4백억원어치의 원자로,터빈설
비등 주기기와 1천9백70억원대의 설계용역,2천9백억원대의 보조기기 등의
인수지연 또는 계약파기등이 불가피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초래될 것
으로 한전은 분석했다.

특히 현 공정이 30%에 이른 원자로의 경우 제작에 들어간 뒤 작업을 중단
할 수 없는데다 완성후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활용조차 어려운 핵심설
비라는 점에서 한전은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일단 영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
기키로하고 구체적 재산손실실태 파악과 관련자료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을 대림산업과 공동시공키로 작년 8월 한전과 계약을 했던 현대건
설은 착공준비를 위해 같은 해 10월부터 파트너업체인 대림산업과 현지에
사무소를 내고 인력,자재,중장비 등을 투입해 놓고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하
고 있다.

특히 김 영광군수가 원전건축 허가를 취소한 뒤에도 "사업이 착수될 때까
지 인력 등을 현지에 대기시켜 달라"는 한전측의 요구로 이들 인력과 장비
등을 철수시키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인건비 등으로 3백20억원 가량의 재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도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공문을 최근 한전에 보내는 등 영
광 5,6호기 사태 여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