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상태에 빠졌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3~5년간 계속 추적조사를 벌이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의 부도, 파산, 폐업, 또는 대표이사나 단체 대표의 도주등의 사유로
사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사건이 종결처리돼 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강화되고 체계가 잡혀감에 따라 공정거래법
의 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고의부도를 내는등의 사태도 발생할수 있다고
보고 사건조사를 일시 중지할수 있는 조사중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조사중지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조사 대상자의 소재파악
작업을 벌여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수 있도록 하고 사안에 따라 3~5년까지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문화종합건설(주)을 비롯,
남양산업개발(주), (주)흥양등 3개업체의 4개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중지결정을 내렸다.

문화종합건설과 남양산업개발은 최근 부도를 냈고 흥양은 피심인인 대표
이사의 소재불명으로 사건조사자체가 불가능해 일단 조사를 유보하게 됐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