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자금을 맡겨도 연10%의 금리를 지급받는 등 중도해지 하더라도
종전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받는 상호부금 상품이 첫 등장했다.

제일은행은 12일 1개월이상만 예치하면 중간에 해약을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특종자유부금"을 개발, 오는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을 구분하지 않고 1년간 예치때 연12.0%,
6개월이상 연11%, 3개월이상 연10%, 1개월미만때 연1%를 지급한다.

고객들은 지금까지 상호부금에 든후 6개월이내에 해약할 경우 연2%수준의
턱없이 낮은 금리를 받아왔다.

제일은행은 또 네고금리제를 도입, 1억원이상을 맡길 땐 보너스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약일이
곧 만기가 된다.

최초 예입금액은 300만원이상이어야 하며 가입후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월 3,000만원이내에서 예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후 3개월만 지나면 납입평잔의 7배까지 부금대출이
이뤄지며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