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용평 보광 한화 성우 등 리조트형 콘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인지 기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들 리조트형콘도
회원권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의 70% 정도가
새 회원권 구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밖에 20%는 개인 사정으로 급한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회원권 거래가 성사되어 현금이 오고가며 명의이전이
완벽하게 이뤄질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제반 서류가 완비됐을 때는 2~3일 정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급한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새 회원권 구입을 위해
기존회원권을 매도할 경우에도 제반 구비서류를 준비해 놓고 거래소에
연락하면 거래성사를 훨씬 앞당겨 현금을 융통할수 있다.

회원권을 매도할 때는 회원권의 종류 (오너십, 멤버십)에 따라
준비서류가 차이가 있다.

오너십의 경우 등기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상대적으로 많고 멤버십은
비교적 간단하다.

회사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너십일 경우는 인감2통 (회원권 양도용, 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통).등본 (2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5부, 회원증,
회원카드, 명의개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멥버십 회원권을 매도할 때는 인감 (회원권 양도용), 주민등록 등본1통,
회원증, 회원카드, 명의개서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 김형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