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예정법인이 순이익을 크게 부풀렸다가 적발돼 발행가인하조치를
받았다.

증감원은 12일 지난 5월 기업공개를 위해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했던 고
려석유화학의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82억7600
만원의 공장유지관리비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산(건설가계정)으
로 처리해 95년도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이 각각 59억6200만원, 23
억1400만원 과대계상됐다고 발표했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이 회사의 94,95년 감사인인 안진, 영화회계법인의
해당 공인회계사에대해 각각 주의조치를 내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주의및
결산실적 시정을 요구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분식처리된 82억여원을 반영하더라도 기업공개기준에는
미달하지 않아 오는 10월 7,8일 공모주청약을 받는 12개 공개대상기업에는
포함시켰다.

대신 수익가치와 자산가치가 낮아짐에따라 주당공모예정가격을 당초 예
상치보다 3000원 낮은 1만500원으로 조정했다.

증감원은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정확한 감사를 하기위해 감사인을 지정
하고있으나 이번처럼 과다계상된 이익을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는 드문일
이다.

이에따라 최근 기업공개자율화조치에 맞춰 공개기업에 대한 감리를
없애려던 움직임을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감리결과를 반영한 고려석유화학의 95년 결산실적은 이로써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3431억원,266억원으로,자산총계와 자기자본총계은 각각
3278억원 697억원으로 조정됐다.

고려석유화학은 지난 94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이 잠식됐으나 95년에
많은 이익을 남겨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대신증권을 주간사로 공개를 추
진했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