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에게 연금
판매수당을 편법으로 지급,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선발대형생보사들이 한국통신 직원전용으로 개방한
상품은 이 보험상품을 팔아도 모집인에게 판매수당을 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SK등 대형 생보사는 다른 용도의 판매촉진비(시책비)를 전용, 1건당
10만-15만원씩의 연금판매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쟁사인 D생명과 H생명도 비슷한 수당지급 방안을 마련중이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받을 연금판매수당을 한국통신 직원의 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공세까지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택공사가 지난 11일 개인연금 취급기관으로 교보생명과 신한생명을
선정, 직원 3,00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개인연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교보생명이 제시한 개인연금은 기존의 21세기 골드연금보험으로
한국통신 전용연금과 비교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