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 (위원장 현승종)는 12일
노동법 개정시안을 확정짓기 위해 이날 열 예정이었던 노개위원
전체회의를 오는 1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됐던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시안 청와대 보고시점도
오는23일께로 잠정 순연됐다.

노개위는 이에 앞서 전체회의 개최시점을 지난 9일에서 12일로 한차례
연기한바 있어 내부적인 의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개위는 지난 3일부터 노사 각 2명과 공익대표 5명으로 구성된
노동법개정 요강 소위원회를 가동, 개정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개정 소위의 노사, 공익대표들은 특히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여부, 복수노조 및 제3자 개입 허용 범위와 신고용관행과 관련한
정리해고, 변형근로, 근로자파견제의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개위의 배무기 상임위원 (서울대 교수)은 "그동안 소위활동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봤으나 복수노조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노사간의 견해차가 크다"면서"충분히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체회의 시점을 1주일 연기했다"고 말했다.

배위원은 또 "소위가 가동되기 앞서 공익대표들이 쟁점별로 개정
방향을 정리한토의자료도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뀌었다"면서 "전체회의 직전까지 가야 주요 쟁점들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개위는 막판까지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