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은행 허위/과장광고 많다' .. 공정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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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평화은행 동화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동남은행 경남은행
충청은행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금융상품 안내장에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방식을 엉터리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7일부터 약20일간 국내 30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은행의 금융상품 안내장에 이자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는 등 허위 과장 기만광고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중 이자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자지급 방법을 엉터리로
광고한 중소기업 동남 경남 충청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부당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사실을 영업점에 7일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신탁상품을 광고하면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거나 다른 상품
보다 높은 이자가 보장되는 것처럼 한 상업 평화 동화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와함께 제일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한미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은
경미한 위법사실이 적발돼 주의촉구 조치했다.
이들 은행은 <>수익률을 보장할수 없는데도 보장하는 것처럼 하거나
(평화, 하나은행)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경남, 충청은행)
<>자기상품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체은행이 비교대상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동화, 상업은행) <>단리이자를 복리로 허위 과장(중소기업, 경남,
제주은행) <>불확정배당을 확정금리로 허위광고(동남은행) <>하나의
대출을 두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기만(제주은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믿고 예금 등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상품 표시
광고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험 증권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성이 사소하더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
충청은행 제주은행 등 9개 은행이 금융상품 안내장에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방식을 엉터리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7일부터 약20일간 국내 30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은행의 금융상품 안내장에 이자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는 등 허위 과장 기만광고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중 이자율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자지급 방법을 엉터리로
광고한 중소기업 동남 경남 충청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부당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사실을 영업점에 7일간 공표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신탁상품을 광고하면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거나 다른 상품
보다 높은 이자가 보장되는 것처럼 한 상업 평화 동화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와함께 제일은행 국민은행 한일은행 한미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은
경미한 위법사실이 적발돼 주의촉구 조치했다.
이들 은행은 <>수익률을 보장할수 없는데도 보장하는 것처럼 하거나
(평화, 하나은행)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경남, 충청은행)
<>자기상품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체은행이 비교대상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동화, 상업은행) <>단리이자를 복리로 허위 과장(중소기업, 경남,
제주은행) <>불확정배당을 확정금리로 허위광고(동남은행) <>하나의
대출을 두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기만(제주은행)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이같은 허위 과장광고를 믿고 예금 등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상품 표시
광고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험 증권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성이 사소하더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