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처리하는 무역업무와 관련, 은행이 전산장애로
인해 업무처리를 착오했을 경우 앞으로는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무역
업무 자동화처리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약관승인을 받았다.

은행들은 이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종전 표준약관에서 은행들은 통신기기및 회선장애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착오로부터 책임이 면제됐으나 이를 고객에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바꾸게 됐다.

그러나 같은 사유라도 업무가 지연되거나 불능일 경우엔 은행들이
여전히 면책받는다.

또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선사에 통지해주는 L/G(화물인취보증서) 발급
업무 등 은행이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단지 위임받아 전자문서를 처리해줄
때엔 서비스이용요금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수출입대금결제 해외송금 외화자금 국내이체 등
지급지시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은행들이 이번에 약관을 바꾼 것은 통상산업부가 <>수출입관련 대금
결제업무 <>해외당발송금 <>타발송금 내도통지 <>전자문서 상호대사확인
등을 제3차 무역업무 자동화대상업무로 선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