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부설 동서문제연구원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제8차 한.영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구조하
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일반주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공시제도 강화, 소수주주의 요건 완화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일반주주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기업감시역할이 증대되야
한다고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성화등 보다 다양한 주주권리행사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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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회사 지배구조 ]

권재열 < 연세대 법학연 선임연구원 >


대기업그룹을 중심으로 한 소유경영자에 의한 회사지배는 소유경영자와 소수
주주 사이의 대리인문제(agency problcm)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리인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내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견제가 필요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부주주들은 회사경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부주주의 소극성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말 현재 상장기업 전체주주의 99.5%를 차지하는 개인주주들은
주가의 변동에 의한 단기차액만을 위해 주식을 구매하는 투기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관투자가들도 금융계의 관례에 따라 재벌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시나
감독에 적극적이지 않다.

기관투자자로 분류되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들도 재벌의 계열회사인 경우가
많다.

법률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가 소유경영자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회사정보의 공시와 개시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의결권의 위임제도도 소유경영자의 손에 놓여 있다.

또 우리나라 상법상 발행주식의 5%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위법
하거나 정관에 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5%의 주식을 가져야만 한다는 조건을 만족
시키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8월30일 정부는 자본시장구조를 개선하고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련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즉 내년부터 더욱 엄격한 정보공시제도를 상장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엄한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공시제도의 성공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률을
강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부는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소수
주주의 요건을 많이 완화하여 발행주식의 1%를 6개월이상 소유하거나
일십만주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개인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소수주주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개선책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