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부설 동서문제연구원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제8차 한.영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구조하
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일반주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공시제도 강화, 소수주주의 요건 완화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일반주주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의 기업감시역할이 증대되야
한다고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활성화등 보다 다양한 주주권리행사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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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들 주식매수 청구권 ]

임웅기 < 연세대 교수 / 경영학 >


주식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감사장치가 적절히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기업에
대한 감사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비율이 커지면서 기관투자가의 기업감시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주식소유의 기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가총액
중 금융기관보유비율이 1980년 8%, 86년 20%, 95년 27%로 꾸준히 커져
왔다.

그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각 상장사들의 주요주주로서 목소리를 높일만도
하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투자신탁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에게
투자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상장사들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주주로서의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 이와 같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이 기업감시자로서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투자신탁사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기업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은 주주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주주가 반대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자신보유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주주의 권익을 지켜주고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업감시장치로서 중요한
사례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대한 한국 국민등 3투신사들은 84년부터 96년까지 총 110건의
기업합병및 영업양수도에 관한 상장사들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맞이하면서
총 31건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3투신들의 이와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위(Shareholder activism)는 최근
수년에 들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가에 의한 주식매수청구제도는 아직 시작단게에
있다.

그러나 우리 투신업계가 보다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해 가는 상황에서
이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장치가 거의 전무한 우리 실정에서 이와
같은 주주권리행사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돼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