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들의 전자우편함에 원하지도 않는 이른바 쓰레기성
전자우편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ISP)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이들 전자우편을
무더기로 보내는 특정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을까.

최근 미법원은 이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인터넷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 인터액티브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법원은 미 최대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AOL (아메리카온라인)사가
사이버프로모션사의 3개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을 중단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전자우편 집배센터라 할 수 있는 이들 사이트는 기업들을 대신해
광고우편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보내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쓸데 없는 전자우편을 들춰 보느라
겪는 불편보다는 상거래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법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ISP들은 "음란비디오를 소개하는 광고우편까지 쏟아지는게
현실"이라며 반발, 이번 판결의 파장이 꽤 클 전망이다.

AOL사는 항소할 것을 검토중이고 프로디지사와 컴퓨서브사 등 다른
주요 온라인서비스업체들도 쓰레기성 전자우편이 자사 가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하지 않는 우편물의 배달은 가상공간뿐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큰 골칫거리인게 사실이다.

상품 카탈로그등이 가정이나 직장에 쏟아져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아직 없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