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상희부장검사)는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분유에 암과
불임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극물 성분이 일부 검출됐다는 지적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독극물 함유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이 이뤄지는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유에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극물의 검출여부및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