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조사에서 환경기준의 80%이상을
초과한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또 공사면적 1천평방m이상의 토공사, 저탄시설, 조선소 야외도장시설에도
반드시날리는 먼지를 막는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93개 상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오염도
측정결과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물론 환경기준치의 80% 이상으로
초과할 우려가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운행이나 공장가동제한
등 각종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실천하는 등
특별관리를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악취발생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99년부터 VOC배출업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그동안 비산먼지 방지시설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
이상의토공사, 정지공사장과 일반지역의 저탄장,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야외도장시설을의무화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섬유제조시설도 생활악취규제대상으로 넣어 악취제거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업을 정지할 경우 주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병원, 아파트, 발전소, 학교 등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1백만원-7천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배출시설을 58종 1백93개시설에서 14개 단위공정별 1백5개
시설로 간소화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