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올해안에 개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일본 주식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원은 이중과세방지협약개정을 위한 재경원과 일본 대장성의
제2차 실무회담을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지난 70년 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도쿄에서 개최된 1차회담에서 두나라는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에게
는 양도소득을 이중으로 물리지않도록 하되 발행주식의 25%이상을 투자하는
과점투자가의 경우 이같은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외무장관서명 및 국회비준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중 새조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증권업계는 주식양도차익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 투자자들이
27.5%의 자본이득세부담을 덜게돼 약 50억달러(4조원)가량의 자금이 한국증시
로 추가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