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대신 그린벨트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및 일부 당소속의원들이
잇따라 그린벨트의 해제 또는 구역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자체나 의원들의 요구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국토를 건전하
게 발전시키기 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린벨트
내에서 주민생활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최대한 줄여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그린벨트내에서 주택증축 허용범위를 현행 1백제곱미터에서
2백제곱미터로, 지상부속건축물의 범위를 33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로 늘려
주는등 생활불편차원의 민원사항 해소에는 적극 나설 방침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