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영화금속의 올회계연도 순이익이 2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5일 영화금속은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법을 기존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회사 관계자는 "정액법을 적용했을 경우 올회계연도에 모두 2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하지만 정액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비가 13억원으로
줄어들어 7억원정도 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이회사는 올회계연도에 20억원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이익규모가 27억원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에 130억원을 들여 경남 진해시 마천주물단지내에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초기연도에
감가상각비가 과대계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감가상각법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