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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시방지침서' 98년까지 마련...모든 건설공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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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설공사에 통합적용될 "공통시방지침서"가 오는 98년까지 마련된다.
    또 토목학회 건축학회등 민간관리주체는 이를 토대로 99년까지 "시설별
    표준시방서"을 작성하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는 현행 표준시방서 12종의 성격및 기능이 불명확하고
    구성내용과 운영체계도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건설공사시방서등 건설기준을 전면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시방서 기능과 성격을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98년까지
    정부가 모든 건설기준에 통합적용될 "공통시방지침서"을 마련하고 학회등
    민간관리주체는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표준시방서"을 만들게 된다.

    또 공사발주기관에서는 시설별 표준시방서를 기초로 오는 2000년까지 자체
    적으로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을 작성,활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각 시방서간 시공기준의 상충성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공종분류체
    계를 새로 마련,모든 건설기준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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