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유도하기위한 "환경농업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15일 농림부는 국내농업전체를 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환경농업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마련,환경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중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법안에 환경농업의 기본정신과 기본계획,실천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환경과 관련된 특별농업구역의 설정,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규모화된 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통틀어 전체적으로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경감을 촉진하는 한편 농약과 비료를 덜 쓴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등을 반영시킬 방침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