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15일 "채권상환계획이나 경영정상화등 한진에 대한
법정관리종결을 위한 여건은 갖춰졌다"고 전제, "최근의 침체된 증시가
호전,한진측에 가장 유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택해 법정관리
종결을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의 심리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은행등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우대금리에 2.5%안팎을 가산한 선에서 단순화시키는등 구체적인 채권상환
계획을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